
들어가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비스는 전문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 자격 보유한 돌봄 인력)가 장애인을 도와주며, 원칙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 허용”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가능한 경우와 이에 따른 *“장애인 가족 돌봄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부터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는 예외 조건, 가족 지원 시 급여 감액 기준, 그리고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한시 허용 제도까지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 활동지원사로 가족이 안 되는 기본 원칙
- 가족 활동지원사 허용 예외 조건
- 가족 지원 시 급여 감액 기준
-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한시 허용 제도 (2024년 11월~2026년 10월)
- 제도 활용 팁 및 문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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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일대일로 도움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서비스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의 신체활동 보조, 가사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가 인정한 월 한도 시간 내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나 나머지 급여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활동지원사로 가족이 안 되는 기본 원칙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가족이 아닌 사람이 활동지원사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사회적 돌봄의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은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가족 내 돌봄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보통 활동지원 기관을 통해 제3자인 전문 지원사를 연결받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활동지원사로 지정될 수 없는 가족 관계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처녀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아래), 시누이(위·아래), 처남(위·아래), 처형, 처제 등 |



3. 가족 활동지원사 허용 예외 조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지만 일정한 예외 조건에서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 지역적 제한으로 인한 인력 부족: 장애인이 도서산간 지역 등 활동지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섬이나 벽지처럼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부득이하게 가족이 돌봄을 담당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등지에서 활동지원 기관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외부 지원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자체 판단 하에 가족에 의한 지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등 건강 위험 상황: 장애인이 전염성 감염병에 걸리거나 건강상 외부인 접촉이 위험한 경우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외부 활동지원사의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 적용되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지진, 홍수,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해당 지역에 재난으로 인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자체장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연재해로 인해 활동지원 기관 운영이 중단된 경우 장애인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가족이 투입되는 것이 허용됩니다.




🏝️ 1. 지역 제한
📍 수급자가 도서지역 또는 외진 시골 등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 활동지원사가 아예 없거나,
기관조차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
→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 가능
🚍 2. 접근성 문제
🚌 같은 읍·면·동 내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고, 2시간 이내에 대중교통으로 접근도 어려운 경우
→ 가족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3. 활동지원 인력 부족
👥 30일 이상 매칭 대기 상태
📉 활동지원 인력 비율이 0.5 미만
🏢 단. 지역 내 2~3개 기관에서 매칭 실패 증명 필요
→ 위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 지원이 가능합니다.



🦠 4. 감염병 등 건강 위험
😷 1급 감염병과 같이 타인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
→ 외부인의 접촉이 위험할 경우 가족이 도와줄 수 있어요.
🌪️ 5. 천재지변 및 기타 상황
🌧️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 예기치 못한 돌봄 공백 상황
→ 행정기관의 판단 하에 가족 돌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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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 지원 시 급여 감액 기준
가족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더라도, 급여 지급 조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급여 수준이 감액된다는 점인데, 가족이 아닌 일반 활동지원사를 이용할 때와 비교하여 약 50% 수준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정책에서 명시된 사항으로, 가족이 돌볼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활동지원급여)은 나오지만 금액은 절반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한 달에 10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라면,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투입될 경우 약 50시간분의 급여만 지원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시간 환산은 서비스 단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50% 감액 규정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추가적인 생활비 보전 성격으로 일부 지원하되, 전문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돌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고, 가능하면 전문 활동지원사 연결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입장에서는 이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50%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 가족이 활동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50% 감액됩니다.
→ 제도적으로는 전문지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5.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한시 허용 제도 (2024년 11월~2026년 10월)
정부는 돌봄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일종의 **시범 사업(파일럿)**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일부 희귀질환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활동지원급여, 즉 가족이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공식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장애인들도 가족의 돌봄을 통해 공백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상 장애인: 이번 한시 허용의 지원 대상은 아주 중증인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 장애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능지수(IQ) 35 이하 또는 발달장애 평가척도(GAS) 30 이하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질환 장애인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위 해당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최근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장애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두 달 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여야 가족이 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통해 정말 긴급하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정하여 가족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해당 제도 하에서 가족이 직접 장애인을 돌보면 정부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급여 수준은 일반 활동지원사의 50%로 책정되며 가족 돌봄에 대한 일부 보상의 형태입니다. 비록 절반 수준이지만, 이전까지 전혀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가족이 자비로 돌보던 상황에 비하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정부는 이 가족급여 한시 허용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가족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 가족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조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활동지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정식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총 50시간(이론·실기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의 활동지원사 교육을 완료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유사 자격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필수적이며, 교육을 마친 후 활동지원 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 공식적으로 활동해야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만약 가족 중 이미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돌봄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부 교육 시간 면제 등의 감면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이용 절차: 가족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서비스 이용 불가에 대한 증빙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거주 지역의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왜 외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웠는지에 대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와 기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에서 승인이 되면 가족 구성원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지원사로서 등록되고, 이후부터 해당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가족이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시 허용 제도는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어 2026년 10월까지 2년간 운영된 후, 연장 여부나 제도 개선 방향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6. 제도 활용 팁 및 문의처 안내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은 돌봄이 절실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적용 대상과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꼼꼼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팁입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우리 가족이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 정도 판정(지능지수 또는 GAS 척도, 희귀질환 기준)과 최근 활동지원 서비스 미이용 기간 등이 핵심 기준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나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면 지원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교육 이수 준비: 가족 중 돌봄을 담당할 분이 있다면 활동지원사 교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0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지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우세요. 교육기관 정보나 일정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및 절차 챙기기: 예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연계가 어려웠음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평소 활동지원사 매칭을 신청했지만 연결되지 않은 기록, 대기 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할 때 필요한 추가 서류(신청서 양식 등)도 미리 확보해두세요.
- 전문가와 상담: 제도 이용에 궁금증이 있거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권장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부서나 지역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신 지침이나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활동지원사 한시 허용 제도는 2년의 한시적 정책이므로 2026년 10월 이후에는 연장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제도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여 연장이나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 돌봄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행 중인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 받으면서,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한시적 허용 (2024.11 ~ 2026.10)
🧠 약 2녀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 희귀질환자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시행 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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